건축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총 3가지로 분류하면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경미한공사
세 항목 모두 사업자는 필요하지만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세한 조건은 다 다릅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 외에도
각 종 전문지식 함양은 필수이며 원하는 사업분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족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스케치업 실무활용 SketchUp2023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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