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생기고. 혹시나 다시 집을 팔 수도 있기에 큰 비용이 나가는 인테리어공사 후에 세금계산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에는 창호공사, 목공사, 바닥공사, 도장공사 등 많은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이 때! 우리가 챙겨야할 항목은 '자본적지출','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어의 뜻을 살펴보자면 자본적지출이란, 가치나 사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 수익적지출이란, 능률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정도의 지출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법을 살펴보고 갈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1.07.01 기준]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2항 中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