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집그리기

내집 인테리어 후 양도소득세 절감! 확실하게 짚어보기 (세금관련)

CatchMind 2021. 9. 26. 18:37

 

 

내 집이 생기고. 혹시나 다시 집을 팔 수도 있기에

큰 비용이 나가는 인테리어공사 후에

세금계산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에는

창호공사, 목공사, 바닥공사, 도장공사 등

많은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이 때! 우리가 챙겨야할 항목은 '자본적지출','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어의 뜻을 살펴보자면

자본적지출이란, 가치나 사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

 

수익적지출이란, 능률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정도의 지출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법을 살펴보고 갈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1.07.01 기준]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2항 中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이 말의 뜻을 해석해 보자면 임대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사서 인테리어 후

  다시 파는 행위를 하는 등 사업적인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인테리어공사의 모든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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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거주를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집을 다시 파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0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0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0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0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0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항 中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해보는게 이해가 훨씬 쉽겠죠?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 사례들.

- 벽지, 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 방수관련 비용

- 일반적인 화장실, 마루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원래 있던 것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시공]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는 사례들.

 

01. 방의 확장공사

확장형공사라고 하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실을 넓히고, 바닥도 확장되면서 보일러설비를 깐다면?

바닥공사까지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루를 새로 깐다거나 미장을 새로 하는 등 일반적인 바닥공사의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02. 창호,보일러 교체

창호가 노후되어, 보일러가 노후되어 수리를 한다면'자본적지출'이 아니라, '수익적지출'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교체' or '추가설치'가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3. 홈오토설비

기존에 홈오토설비가 되어있는 곳을 제외하고

인테리어를 통해 홈오토설비를 신설한다면?

이것 또한,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시스템에어컨 설치/교체

떼서 가져갈 수 있는 스탠드에어컨이나 벽걸이 에어컨을 제외한

천장에 매립시키는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자본적지출'로 인정가능!

 

05. 화장실공사 (전체수리의 경우)

기존 화장실이 이랬는데...

 

인테리어 후?

 

 

이렇게 바뀌었다면?!

 

사진은 좀 극단적이지만 ㅎㅎ

이런식으로 전체수리를 하여 '가치'가 높아졌다고 여겨질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06. 기타사항

- 전기 공사비 및 도시가스 공사 대금

- 리모델링 수준의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큰 공사의 경우]

- 주방전체의 재질 및 구조를 획기적으로 교체한 경우.

- 옵션계약에 따라 내장비품 등의 시공

[아파트 분양권자가 추가옵션 계약에 따라 지불한 비용]

 

6번째 항목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항의 내용을 적용시켰을 경우 이런 공사들이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만

3항의 내용을 적용시켜보면, 해당 공사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비용의 경우엔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적 지출로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하죠. ㅎㅎㅎ

 

인테리어 공사 시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챙겨야할 것!

 

01.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가지는 꼭 보관하기 or 은행 이체내역

- 은행 이체내역은 확실한 증거가 되죠. 전산상에 기록되어 있기만 해도 되지만, 보관해 두면 훨씬 좋아요!

 

02. 부가세 꼭! 꼭! 내기. (법은 지킵시다)

- 국가가 정해놓은 세금 안냈다가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는 꼭 내세요!

  자본적지출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단 훨씬 적은 비용입니다.

 

03. 인테리어 회사에 공종별 견적서 받기

- 마루공사 비용얼마, 타일공사 얼마,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는 견적서를 받아 놓으세요.

  그냥 비용만 적힌 견적서만 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해 절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04. 공사 전, 공사 후 사진 찍어서 보관하기

-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위 사례 중 기타사항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공사를 통해 얼마나 변했고 '가치'의 상승지표로 사진만한 것이 없습니다.

   공사 전, 후 사진을 찍어두시면 추후에 정말 유용할거에요.

 

정리하자면,

01. 공종별 견적서를 받아놓고,

02. 공사대금을 지불한 증빙자료

03. 공사 전, 후 사진

04. 부가세 꼭 내기!

 

이 4가지만 지킨다면 절세혜택 최대로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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